신주발행무효의 소

57.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429조) // 신모델과

신주발행무효의 소(법령)

[기본사례] 원고(주주) -> 피고(회사)

정관에 위반한 주식발행의 금지를 구함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 10.에 한 액면 ㅇ원의 보통주식 ㅇ주의 발행을 무효로 한다.

ㅇ 피고적격

회사만이 피고적격이 있음

ㅇ 제소기간

신주를 발행한 날(납입기일의 익일)부터 6월 내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원고가 주주, 이사, 감사인 사실

ㅇ 신주의 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

ㅇ 요건사실

- 원고가 명의개서를 마친 주주, 이사, 감사인 사실

- 신주의 발행이 그 요건이 되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

[무효사유]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신주를 발행한 경우, 주주의 유지청구에 대한 판결과 가처분명령을 무시하고 신주가 발행된 경우, 신주의

현저한 불공정발행의 경우, 이사회결의 없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ㅇ 주의사항

수 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 변론을 병합하고, 소제기가 된 경우 피고회사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공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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